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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/ 알바 / 조기 재취업 수당

결국은행복 2025. 3. 24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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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. 취업 형태(정규직, 단기 근무, 아르바이트)와 급여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.

1. 정규직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

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(정규직, 3개월 이상 계약직 포함)

  • 즉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
  •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, 별도 환급도 없음

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'조기 재취업 수당' 지급 가능

  • 실업급여 지급일 수의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
  •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추가 지급 받음

예) 실업급여 120일 수급 예정이었는데, 60일 치만 받고 취업 → 12개월 유지 시 남은 60일 치의 50%(30일분)를 추가 지급

 

2. 단기 근무(3개월 미만)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되, 3개월 미만 단기 계약

  •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정지(중단)되지만, 계약 종료 후 다시 받을 수 있음
  •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재개 신청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급됨

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(한 달 소득 78만 원 이하)

  • 실업급여 유지 가능
  • 단, 소득이 많아지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

 

3. 실업급여 감액 기준 (아르바이트, 단기 일자리)

✔ 한 달 소득이 78만 원 이하이면 실업급여 100% 지급
78만 원 초과 시 실업급여 일부 감액

실업급여 감액 계산 공식

감액액 = [(월 소득 - 78만 원) ÷ 2]

예) 한 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이면
(100만 원 - 78만 원) ÷ 2 = 11만 원 감액

즉, 원래 받을 실업급여가 150만 원이라면 139만 원만 지급됨

 

4. 조기 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

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
✔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추가로 지급
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함

예) 실업급여 120일 중 50일 수령 후 취업 → 12개월 근속 시 남은 70일 중 50%인 35일분 지급

주의:

  •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(자영업자는 해당 없음)
  •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제외 가능성 있음

 

5. 실업급여 도중 취업 시 정리

취업 유형실업급여 지급 여부비고
정규직 취업 (고용보험 가입) 즉시 중단 조기 재취업 수당 가능
3개월 이상 계약직 취업 즉시 중단 조기 재취업 수당 가능
3개월 미만 단기 근무 일시 정지 후 재개 계약 종료 후 남은 실업급여 지급
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계속 지급 한 달 소득 78만 원 초과 시 감액

 

6. 결론

  1. 정규직 취업 또는 3개월 이상 계약직 취업 시 실업급여 중단되며, 12개월 근속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
  2. 3개월 미만 단기 근무 시 실업급여 일시 정지 후 재개 가능
  3.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 계속 지급되나, 소득이 많으면 감액 가능
  4.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

본인의 취업 계획에 따라 실업급여 활용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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