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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. 취업 형태(정규직, 단기 근무, 아르바이트)와 급여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.
1. 정규직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
✅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(정규직, 3개월 이상 계약직 포함)
- 즉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
-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, 별도 환급도 없음
✅ 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'조기 재취업 수당' 지급 가능
- 실업급여 지급일 수의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
-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추가 지급 받음
예) 실업급여 120일 수급 예정이었는데, 60일 치만 받고 취업 → 12개월 유지 시 남은 60일 치의 50%(30일분)를 추가 지급
2. 단기 근무(3개월 미만)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
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되, 3개월 미만 단기 계약
-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정지(중단)되지만, 계약 종료 후 다시 받을 수 있음
-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재개 신청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급됨
✅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(한 달 소득 78만 원 이하)
- 실업급여 유지 가능
- 단, 소득이 많아지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
3. 실업급여 감액 기준 (아르바이트, 단기 일자리)
✔ 한 달 소득이 78만 원 이하이면 실업급여 100% 지급
✔ 78만 원 초과 시 실업급여 일부 감액
실업급여 감액 계산 공식
감액액 = [(월 소득 - 78만 원) ÷ 2]
예) 한 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이면
(100만 원 - 78만 원) ÷ 2 = 11만 원 감액
즉, 원래 받을 실업급여가 150만 원이라면 139만 원만 지급됨
4. 조기 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
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
✔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추가로 지급
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함
예) 실업급여 120일 중 50일 수령 후 취업 → 12개월 근속 시 남은 70일 중 50%인 35일분 지급
주의:
-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(자영업자는 해당 없음)
-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제외 가능성 있음
5. 실업급여 도중 취업 시 정리
취업 유형실업급여 지급 여부비고
정규직 취업 (고용보험 가입) | 즉시 중단 | 조기 재취업 수당 가능 |
3개월 이상 계약직 취업 | 즉시 중단 | 조기 재취업 수당 가능 |
3개월 미만 단기 근무 | 일시 정지 후 재개 | 계약 종료 후 남은 실업급여 지급 |
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| 계속 지급 | 한 달 소득 78만 원 초과 시 감액 |
6. 결론
- 정규직 취업 또는 3개월 이상 계약직 취업 시 실업급여 중단되며, 12개월 근속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
- 3개월 미만 단기 근무 시 실업급여 일시 정지 후 재개 가능
-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 계속 지급되나, 소득이 많으면 감액 가능
-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
본인의 취업 계획에 따라 실업급여 활용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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