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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는 방법, 조건, 세금 등에 대해서

결국은행복 2025. 3. 23.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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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

  1.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 등)
    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.
  2.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(6개월) 이상
    •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  3. 적극적인 구직활동
    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1~4회 이상 구직활동(입사지원, 면접 참여 등)을 증명해야 한다.

2. 실업급여 신청 방법

  1.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
    •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  2.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등록
    •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.
  3. 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 수강
    •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  4.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  • 신청 방법: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퇴직증명서(필요 시)
  5. 7일 대기 후 실업급여 지급 시작
    • 신청 후 7일 동안 대기기간이 있으며, 이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.
    • 7일 이후부터 4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.

3. 실업급여 지급 기간
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(50세 미만/이상)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.

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 지급일수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지급일수
1년 이상 ~ 3년 미만 120일 (4개월) 180일 (6개월)
3년 이상 ~ 5년 미만 150일 (5개월) 210일 (7개월)
5년 이상 ~ 10년 미만 180일 (6개월) 240일 (8개월)
10년 이상 210일 (7개월) 270일 (9개월)

4. 실업급여 지급액

1일 실업급여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월 실업급여 = 1일 실업급여 × 30일

2024년 기준

  • 상한액: 하루 66,000원 (월 최대 198만 원)
  • 하한액: 하루 61,568원
월급1일 실업급여월 실업급여 (실수령액)
200만 원 약 40,000원 약 120만 원
250만 원 약 50,000원 약 150만 원
300만 원 약 60,000원 약 180만 원
350만 원 이상 66,000원(상한액) 약 198만 원

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된다.

5.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의무

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매월 1~4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.

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

  • 실제로 회사에 지원(입사지원서 제출)
  • 면접 참석 후 증빙 자료 제출
  •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수강
  • 창업 준비 활동 (사업자 등록 전 단계)

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

  • 단순 취업정보 검색
  • 같은 회사에 반복적으로 지원
  • 면접 없이 이력서만 제출 (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다름)

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.

6.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 가능 여부

  •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
    • 단, 한 달 소득이 78만 원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.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중단
    •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3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 유지 가능(고용센터 문의 필요).

1. 실업급여 세후(실수령액) 계산

월급1일 실업급여월 실업급여 (세후, 실수령액)
200만 원 약 40,000원 약 120만 원
250만 원 약 50,000원 약 150만 원
300만 원 약 60,000원 약 180만 원
350만 원 이상 66,000원(상한액) 약 198만 원 (최대)

✔ 실업급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, 지급받는 금액이 그대로 수령액이 됩니다.
✔ 퇴직 후 별도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, 실업급여에서 따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음.

 

2. 실업급여는 왜 세금을 떼지 않을까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이므로, 근로소득과 달리 비과세 항목입니다.
즉, 실업급여는 소득세, 주민세,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.

따라서 월 실업급여로 150만 원이 산정되었다면,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150만 원입니다.

 

3.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
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소득세 등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지만,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
1️⃣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

  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.
  •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.
  • 다만,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(최저보험료) 신청 가능.

2️⃣ 국민연금 납부 여부

  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음.
  •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**임의가입(자발적 납부)**을 선택할 수 있음.

3️⃣ 구직활동 의무

  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매월 1~4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함.
  •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.

 

4. 결론: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가?

실업급여는 세후 금액 = 세전 금액과 동일하므로, 본인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.

월급 250만 원 → 실업급여 150만 원 (세후 그대로 수령)
월급 300만 원 → 실업급여 180만 원 (세후 그대로 수령)
월급 350만 원 이상 → 실업급여 198만 원 (최대, 세후 그대로 수령)

단, 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 전환)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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